국민 임대 주택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 한가요?
국민 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여러가지 조건들을 볼텐데요. 수입이나 나이? 이런것도 보는것인지
어떤 조건들을 보고 들어가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이 포함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전용면적 별로 세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가 다르므로,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입주자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는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정책으로 경제 취약 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자산과 소득 등 요건 충족할때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조건은 세대원전원의 소득을 말하므로 부모와 자녀 모두의 수입을 합산하여 기준으로 잡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로서 5인가구인 경우에는 6,321,734원 이하 이며 총자산가액은 3억3700만원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입니다.
LH의 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임대아파트 종류, 아파트 등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SH의 임대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www.gh.or.kr), IH는 인천도시공사(www.ih.c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요건은 우선 성인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하고, 2025년 기준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이어야 합니다. 단,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의 경우 총자산 3.45억원이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경우 3,708만원이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무주택자로서 소득기준은 전년도 근로자 소득기준 70%(3인가족 449만원 정도) 이하여야 하며 만19세 이상으로서 재산은 33,700만원 이하가 되어야합니다
자동차는 3,808만원이하가 대상입니다 최장 30년이내 입니다
자세한 것은 헌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 기준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특별 공급 대상
파독 근로자,한부모 가족,사회복지시설 수급자,체육유공자
,청약 시 고려사항
청약통장 가입 여부
연령 및 가족 구성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 임대 주택이란 저소득, 무 주택 가구에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공공 주택은 5년에서 10년 정도 약속한 기간이 지나면 분양하는 식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국민 임대 주택은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중에 알려진 시세의 60~80퍼센트 정도로 정해집니다.
국민 임대 주택에 들어 가지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 가구의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이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마다 다르며,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 됩니다.
자산 기준 : 자산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보유 자산이 많으면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 : 신청자의 가구 구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들 들어 , 다 자녀 가구나 노인 가구가 우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 요건: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 우선권이 주얼 질 수 있습니다.
연령 : 특정 연령대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청년 층이나 노인 층이 우대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 : 자가 주택이 없는 경우, 국민 임대 주택 신청 자격이 더 높아집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국민 임대 주택 공고를 참고하거나,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 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여러가지 조건들을 볼텐데요. 수입이나 나이? 이런것도 보는것인지
어떤 조건들을 보고 들어가는지 궁금 합니다.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이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33,700만원 이하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 자격 조간이 있습니다.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 기준 전영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또한 자산 자동차 3,680만 원 이하 보유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주요 조건1. 무주택 세대구성원
2025년 기준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주요 조건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소형·지분 소유 주택이라도 기준 초과 시 제외)
2.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 약 240만 원 이하
2인 : 약 320만 원 이하
3인 : 약 390만 원 이하
3. 자산 기준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 차량만 가능
4. 연령 조건은 별도 없음, 다만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있음:
(2025년 기준 / 매년 변동)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공급 대상
청년·대학생은 별도 유형으로 따로 지원 가능
5. 거주지 조건 (우선 공급 지역)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합니다.
예: 서울 공급 물량 →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6. 기타 조건청약통장 불필요 (국민임대는 청약저축 없어도 가능)
전용면적 60㎡ 이하가 대부분이며, 평수·유형 따라 우선순위 다름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가능합니다.무주택 맞벌이 부부, 소득 합산이 월 35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자산·차량 기준 충족 시
60세 이상 부모와 함께 사는 무주택 세대
확인 방법: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자세한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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