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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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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랑 질권이 부동산/물건과 관련된 것 말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저당권은 부동산에 하는거고

질권은 기계나 이런 물건에 한다던데

그것 말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두 개 권리가 다르게 불리는건가요?
다른 것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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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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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은 보통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 은행에서 담보물건의 등기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질권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 주식, 특허권 등을 대상으로 유치, 이전하여 역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처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의 경우 전당포를 예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게 되면 그 댓가로 시계를 맡긴다고 가정을 하면 그 시계가 질권이 되는 것이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시계를 가지거나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이고 저당권의 경우 주로 부동산 담보를 저당으로 맡기고 돈을 빌리게 되는데 그 부동산은 채무자가 사용을 하고 그 부동산에 등리로 저당권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만일에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경매로 넘겨서 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되는 담보권으로, 주로 등기와 경매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고 질권은 동산이나 채권에 설정되는 담보권으로, 물리적인 보관이나 처분 절차가 필요하고, 보통 동산이 채권자에게 직접 인도되거나 관리됩니다

    따라서 저당권과 질권의 주요 차이점은 주로 담보물의 종류와 보관, 처분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과 질권 모두 담보물권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고 있다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재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설정방식과 적용 대상, 점유 여부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경우 부동산 및 특정 동산 등에 설정이 되며 채무자와 계약을 통해 설정 후 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못하는 경우 경매를 실해할 수 있습니다.

    질권은 동산(기계, 자동차) 및 권리(주식, 채권 등)에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점유를 해야 하면 담보물을 넘겨 받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권도 공매 또는 경매를 통해서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채권자의 변제권을 보장하는 담보물권이지만 위와 같이 설정방식과 적용 대상에서 차이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은 부동산에 하는거고

    질권은 기계나 이런 물건에 한다던데

    그것 말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두 개 권리가 다르게 불리는건가요?
    다른 것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 질권은 보증금과 같은 금전에, 저당권은 민법상 물권으로 부동산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제3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근저당은 소유자 동의후 등기소에 근저당을 설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은 쉽게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동산에 대해서 설정될수 있는 권리이며, 저당권의 경우는 약정담보물권으로써 목적물의 점유는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정자(채무자)가 여전히 물질적인 이용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질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 저당권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물권을 직접적으로 인도 받는 것이 아니라 관념 상으로만 지배하면서 그 목적물로 하여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집을 구매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집은 저당권의 대상이 됩니다.

    • 질 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했던 물 권이나 기타 권리 등에 담보를 설정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권리입니다.

    질 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담보로 제공하려는 물건을 채권자에게 반드시 인도해야 하는 과정이 필 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의 새 자전거를 담보로 받는 상황입니다.

    채권.주식, 예적금 등 금융 자산을 담보로 잡는 것을 채권 질권이라 하고,귀금속,금등 현물 자산을 담보로 잡는 것을 동산 질권 이라고 합니다.

    • 저당권 과 질 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질 권은 실제로 물건을 직접 통제하는 반면, 저당권은 소유권은 본인이 가지면서 해당 물건의 처분을 제한 하는 방식입니다.

    • 질 권 설정 방법은 금융기관에서는 임대차 계약 등을 참고로 하여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지 판별하고,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한 질 권 을 설정합니다.

      임차인이 대출 상환이 여의치 않으면 전세 보증금을 이 대출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계약입니다.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까지 끝나야 비로소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이유는 임차인이 채무 불 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임대인이 맡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은행이 회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저당권 과 질권은 각각의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가 다르게 정의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때 부동산은 채무자가 계속 소유하고 있지만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강제경매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질권은 금전, 주식, 자동차 등을 담보로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거나 동산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데 이때 채권자는 해당 동산을 실제로 보유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