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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기린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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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원룸 월세 거주중인데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전에 나가야되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질문 남깁니다 계약은 3월16일까지고 방은 1월초쯤 뺄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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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중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입니다.

    월세 계약기간 중 이사를 해야할 때는 세입자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사전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2개월 전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가 가장 중요하며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중도 해지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중도 해지 시 다음 세입자 입주 전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기존 임차인분이 부담하셔야하고 임대인의 신규 계약 시 발생되는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론적으로 임대인은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기에 근접한 시기이므로 우선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씀하신다면 적당한 선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중개수수료을 일부 부담하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좀더 이해 하는 선에서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 계약 해지를 하려면 해지를 원하는 측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즉 잔여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지불하거나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부담하는 것 등을 감당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중 중도퇴실은 내가 나갈 날짜에 맞춰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는것이 관례화된 내용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사는 나갈 수 있되 보증금을 반환 받는것은 만기 시점이고 월세 또한 그때까지 계속해서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상의를 해야 하고 임차인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이므로 복비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나머지 계약기간은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나 재계약 상태일 경우는 통보후 3개월 후에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해 줄 수 있으니 3개월만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문자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방을 부동산에 내놓고 방이빠지면 그날자에 맞춰 이사가시면 됩니다

    미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고 중간에 나가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중간에 나갈 수는 있지만 계약기간동안 월세와 관리비는 납부해야 합니다.

  • 현재 원룸 월세 거주중인데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전에 나가야되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질문 남깁니다 계약은 3월16일까지고 방은 1월초쯤 뺄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사일정을 통보한 후 새로운 임차조건을 확인한 후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종료일자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월세 등을 정산해서 이사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보증금 정산 등은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전 이사가게 될 사유가 발생하면 일단 임대인에게 시유흘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기간을 준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불하는 조건으로 양해를 구한다면 대부분 협도해주히라 봅니다

    임대인의 협의를 한 다음 인근 중개사무소에 물건 의뢰를 하시기흘 바랍니다

    잘 이루어 지기를 기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하여 해지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수락을 하시고 해지후 퇴거하시거나, 임대인이 중도해지등을 거부할 경우 만기일까지는 거주를 하시던 이사를 하시더라도 월세등은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중도해지조건으로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겠지만 질문처럼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경우라면 남은기간월세등을 요구할수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여 어떤부분을 요구하는지를 들어보신뒤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으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