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야간경비원 야간수당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격일제경비원으로 근무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1시간만 적용하는데 너무적게적용하는거 같아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격일제경비원으로 근무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1시간만 적용하는데 너무적게적용하는거 같아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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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격일제경비원으로 근무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1시간만 적용하는데 너무적게적용하는거 같아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시간외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 격일제의 휴게시간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이 장시간에 걸쳐 정해져있는 경우, 수당의 발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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