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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채파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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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버스타고 출근해서 사고나면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회사 출퇴근 버스를 타고 출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퇴근시 사고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많은 인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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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원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 제공 셔틀에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출퇴근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산업재해 해당합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많은 인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버스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다친 경우 전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원의 수는 산재 승인 여부와는 무관하며, 당해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얼마든지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버스로 출퇴근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로이며, 퇴근중에 발생한 것이며, 경로의 일탈이 없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며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 모두 출퇴근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출퇴근 버스 사고는 예전부터 산재 대상이었습니다.

    다쳐서 4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 통근 버스 아니어도 출퇴근시 사고나면 산재가능함)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재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 산재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