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서 거래해야 하나요
요즘에도 부동산을 거래할때 사기를 많이 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부동산은 특히
많은 돈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의심도 해야 할것 같은데요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입니다. 실제 소유자, 근저당권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업소 등록번호가 있는 정식 공인 중개사 이용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시엔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금이체는 소유자 명의로 이체 하셔야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신분증과 동일인물인지 조회하시고
법원24 들어가서 신분증 진위여부도 같이 확인하세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자의 신분입니다. 매도자의 신분증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어 동일 인물인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이나 매도인이 제공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아주 적은 확률이긴 하나 조작 혹은 기간이 지났을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떼어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을구에는 다양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선순위 채권이 보증금을 포함해서 집의 시세보다 낮은 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하려고 하는 주택의 시세보다 앞선 권리들의 합계와 임차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더 크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소유주의 국세와 지방세 납입 내역을 확인해 보십시오.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액이 있다면 향후에 그 세금으로 인하여 경매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주의하시고 계약하신다면 충분히 안전한 계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전세사기 입니다. 매매시에는 보통 중개사를 끼고 거래하며 권리관계를 모두 정리한 후 소유권이전을하므로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적고, 월세는 보증금이 적어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세는 금액은 많은데 반해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로 계약이 진행되다보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보증 보험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도 부동산을 거래할때 사기를 많이 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부동산은 특히
많은 돈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의심도 해야 할것 같은데요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 임대차인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체결
전세인 경우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확인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의 경우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직거래 시 등기부등본이나 권리관계등을 분석을 하고 거래당사자 확인 및 공적문서등을 다 확인을 하고 이상유무 체크를 하고 거래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풍부한 지식이 없을 경우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그러한 사전 위험 요소를 잘 체크를 하고 물건을 소개를 시켜주고 문제 발생 시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기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과 함께 건축물 대장을 꼼곰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저당은 물론 가압류와 소유자가 정확히 일치하시는지 확인하고 실소유자와 꼭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시고 터무니 없이 싼 매물에 주의하시고 권리관계 및 하자와 특약사항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신다면 최소한의 사기 피해는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중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거래를 중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신분증 잘 확인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등록하여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주변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이 비싸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경매를 통해 보증금보다 적게 낙찰된 경우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