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용히빡친붕어빵
가압류와 가처분이 등기부에 있으면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가압류나 가처분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부동산은 매매나 전세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두 권리가 각각 어떤 의미인지,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이나 보증금 반환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계약 전에 해제 조건을 특약으로 넣으면 안전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는 집주인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여 집주인이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권리를 제한해놓는 것을 말하며 집주인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갈 확률이 높으므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가압류와 달리 돈 이외의 권리문제로 인해 집주인이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권리를 제한해 놓는 것을 말하는데 가처분은 상황에따라서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예: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소송으로 인한 경우 이혼에따른 재산분할이 끝나서 누구의 소유인지가 특정이 되어야 비로소 경매가 진행 가능)도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계약을 진행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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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빚이 있어서 채권자가 재산의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은 권리이고
가처분도 마찬가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이 있을 경우 매매 등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가 우선 말소가 되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시 해당 권리 말소 조건으로 하는 방법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가 많은 경우 임차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향후 경매등의 넘어가게 될 경우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될 수 있기때문에 선순위가 있는 물건은 전세를 피하시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가압류나 가처분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매나 전, 월세 계약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게 좋기는 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법원의 보전처분인데요.. 만약 소송 과정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강제 경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처분의 경우 재산이나 권리 상태를 임시로 유지하기 위한 법원의 결정인데요.. 이는 이 부동산에 권리 분쟁이 있다라는 신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소유자가 집을 팔게 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매매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 부동산은 매매나 전세 계약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관계에 따라 소유권을 잃거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집에 가압류를 해두었다면,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경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소유권 분쟁 중이라면 가처분 이후 이루어진 매매는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전까지 가압류·가처분을 모두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고 말소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실제로 말소가 확인된 뒤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에서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매매에서는 소유권 이전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잔금 지급 전에 해당 권리가 실제로 말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 부동산은 전 주인이나 제3자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유권을 잃거나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수 있으니 원칙적으로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중개업소나 에스크로에 예치하고 잔금 지급전까지 매도인이 가압류와 가처분을 완전히 말소하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배액을 배상한다는 특약도 명시해야 합니다. 잔금 당일까지 등기부등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고 법원의 가압류와 가처분 결정문 및 말소 접수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기재된 부동산은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해제조건부특약을 걸어 안전발판을 마련하고 계약하면 된다고 하나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으면 임대인 재정 상황이 넉넉치 않아 보증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매물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