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시지가 새로 갱신된다고하던데 보통 언제 갱신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내년에 봐둔집이 현재는 공시지가1억 이하이지만 내년공시지가 상승으로 1억이상가면 취득세 세금을 다주택으로 온전히 다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6.1 갱신됩니다.
1억 이하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1억 이상의 공시가 주택을 매수하시면,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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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내년에 봐둔집이 현재는 공시지가1억 이하이지만 내년공시지가 상승으로 1억이상가면 취득세 세금을 다주택으로 온전히 다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이 초과되는 경우 취득세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부동산가격,주소,주위환경을 토대로 산정하며 부동산 매매시 30일이내에 거래신고된 가격을 참고로 해서 그해 첫날을 기준으로 보고 4월말에서 5월초에 공시지가 발표를 합니다
그때가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미리 알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발표되며, 보통 5월 말에 공시됩니다.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갱신되며,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아 그 해의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보통 4월경에 발표됩니다. 내년에 구입 예정인 집의 공시지가가 현재 1억 이하이지만, 내년에 공시지가 갱신으로 1억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취득세는 새롭게 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우선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재산세 기준일인 6월1일전인 5월 31일전까지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매년 공시자가 발표는 5월 31일전에 되며, 대부분 4월정도에 확정되어 발표되고 그전 까지는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중 유상취득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공시지가와는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증여취득이나 상속취득의 경우라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과세금액이 커질수 있고, 문제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인데, 이러한 보유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됨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금이 커지게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월~5월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은 9월30일 까지 6월~12월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은 다음년도 4월30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또한 취득당일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과세 여부는 과세당일 기준 공시지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