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사장이 월급 지급 약속을 두 번이나 어기고 잠수탔는데, 퇴사 4일 차에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소액체당금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 퇴사한 지 4일 정도 됐습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10월 15일에 지급하겠다고 두 번이나 약속했는데, 오늘이 약속한 월급날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퇴사한 지 4일밖에 안 됐어도 지금 바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소액체당금(현재는 소액체당금 대신 대지급금 제도로 안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을 신청하면 체불된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편의점 가맹계약이 아직 3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사장님이 매장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매출이 악화됐고(남자손님이랑 매장에서 불륜행각),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7천에 하라고 사기칠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장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폐업하면 체불된 월급을 받기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한 지 4일이고, 약속한 월급날인 10월 15일에도 돈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월급 지급을 두 번이나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소액체당금 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편의점이 폐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면 체불된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노동청 진정 및 대지급금 절차를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고, 지급 약정에 관한 내역을 증거로 준비하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은 요건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청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합산하여 1000만원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정 급여일인 10월 15일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기록 등을 확보하여 노동청에 체불확인을 받은 뒤 요건 충족 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4일 차인 현재는 법정 임금 지급 기한(14일)이 지나지 않아 진정 제기는 14일 경과 후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연락 두절 및 지급 약속 불이행에 대비해 근로계약서, 근무 스케줄, 메신저 대화 및 통장 입금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양도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