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사장이 월급 지급 약속을 두 번이나 어기고 잠수탔는데, 퇴사 4일 차에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소액체당금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 퇴사한 지 4일 정도 됐습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10월 15일에 지급하겠다고 두 번이나 약속했는데, 오늘이 약속한 월급날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퇴사한 지 4일밖에 안 됐어도 지금 바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소액체당금(현재는 소액체당금 대신 대지급금 제도로 안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을 신청하면 체불된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편의점 가맹계약이 아직 3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사장님이 매장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매출이 악화됐고(남자손님이랑 매장에서 불륜행각),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7천에 하라고 사기칠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장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폐업하면 체불된 월급을 받기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한 지 4일이고, 약속한 월급날인 10월 15일에도 돈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월급 지급을 두 번이나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소액체당금 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편의점이 폐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면 체불된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노동청 진정 및 대지급금 절차를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