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가계약은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1. 보통 전화해서 문자로 진행되나요? 제가 부동산 직접 가서 가계약 해도 되나요? 2. 가서 등기부등본 같이 확인하고 가계약 해도 되는거죠? 3. 가계약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명시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중 일부를 보내면 부동산에서 문자로 양쪽에 어떤식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보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후에 하셔도 됩니다
,서로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협의후에 그내용을 문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본계약 날자 잡아서 계약서 쓰고 서명 날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공인중개사 소개를 받고 집을 보고 등기부등본등도 다 조회를 해서 권리관계애 대해서 알고 마음에 들 경우 공인중개사에 말해서 마음에 든다고 하고 가계약을 하자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문자와 양식 가계약 형식으로 내용과 임대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 주면 소액 정도 입금을 하게 되면 가계약이 되고 본계약날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가계약 문자의 경우 계약사항이 명시가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금일부 그리고 특약사항에 계약파기 시 배상내역등 간단한 약식 특약사항도 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가계약도 본게약에 준하여 자세히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여야하고 투ㅡㄱ약사항도 잘 챙겨조아야합니다가게약굼을 넣고 존계약시 본인ㅇ.ㅣ 의사와 동떨어졌다고하여 츼소시에큰 가계약금ㅇ.ㄹ 찾을수 없이 손배소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가계약시에도 모든 계약조건을 구두로라도 녹음하여 본계약시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가계약은 보통 물건을 잡아두는 목적으로 진행하지만 그럼에도 계약의 주요사항(날짜, 금액등)이 협의되고 진행되면 계약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보고 간뒤에 전화통화를 통해서 주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문자등으로 주고 받은 뒤에 계약금일부를 먼저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을 확인시켜주고 계약의 주요 내용등을 정리해서 내용 공유를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의 경우 계약을 약정하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라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계좌를 임차인에게 알려주고 임차인이 가계약금을 임대인에게 납입함으로써 진행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문자로 추후 본 계약날짜를 예비 임차인에게 문자로 보내줍니다.
등기부등본은 본계약 시 or 본계약 전에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