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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메추라기41
화사한메추라기41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병원에서 잘못 통보하였을 경우 배상?

제가 신속항원검사 확진통보 후 예비남편에게 검사를 권유하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마찬가지로 양성으로 통보받고 의사 소견서 받고 귀가 후 한집에서 격리를 하였습니다.(곧 결혼이라 2개 집을 왔다갔다 지내는 상태로 음성이었다면 각자 격리했을것)

남친은 무증상이어서 약을 안받았었고 5일후 증상이 생겨 병원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였는데 갑자기 음성인데 양성으로 잘못 통보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저와 함께 격리생활하면서 확진이 되었고 재검사 후 다시 확진판정받고 일주일 격리했습니다.(총13일 격리)

예정되어있던 제주도 웨딩촬영도 취소하였고, 음성인 사람이 병원측의 실수로 감염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취소수수료 같은 실비 보상은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밖에 받을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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