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수의 수신호로 움직였다가 발생된 사고인데 과실여부 등등 궁금해요
사거리 교차로 그리고 왕복2차로인 도로에 상수도 공사중에 빨간불에 정차중이였습니다. 앞에 있는 공사 신호수가 직진하라고 계속해서 직진했습니다. 조금 나가니 가라고 계속 손짓하길래 앞으로 나아간 순간 우측 측면(정상신호)에서 오는 고속버스가 빠른속도로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폐차인것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실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
그리고 신호수의 잘못이 인정이 되는건지 ?
저는 택배기사 입니다. 차가 망가져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휴차료 지급받을 수 있는건지 ?
신호수가 경찰,모범운전자,군인 과 같은 사람들이여야 법적효력이 있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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