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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의 수신호로 움직였다가 발생된 사고인데 과실여부 등등 궁금해요

사거리 교차로 그리고 왕복2차로인 도로에 상수도 공사중에 빨간불에 정차중이였습니다. 앞에 있는 공사 신호수가 직진하라고 계속해서 직진했습니다. 조금 나가니 가라고 계속 손짓하길래 앞으로 나아간 순간 우측 측면(정상신호)에서 오는 고속버스가 빠른속도로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폐차인것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실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

그리고 신호수의 잘못이 인정이 되는건지 ?

저는 택배기사 입니다. 차가 망가져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휴차료 지급받을 수 있는건지 ?

  • 신호수가 경찰,모범운전자,군인 과 같은 사람들이여야 법적효력이 있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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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사 현장의 신호수는 도로교통법상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수의 수신호가 명확하지 않거나, 신호수의 지시를 따르기에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신호수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호수가 경찰, 모범운전자, 군인 등이 아니더라도, 공사 현장에서 신호를 하는 경우에는 신호를 따르는 운전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호수가 정상적인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신호를 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지시를 따르는 운전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신호수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간불에 정차한 상태에서 신호수의 지시를 받고 출발한 것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정지하고 상황을 판단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차료는 차량이 수리를 위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택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고속버스 운전자와 공사 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와 함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과 휴차료 지급 여부는 사고 조사 결과와 택배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