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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혁신적인사막여우
일당일을했는데 급여를 안주면 노동청에신고하면 돈주나요?일을 잘못해서 입금을 안해주는건지 아무말을 안하고 급여를 안주네요 신고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을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임금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을 요청하시고,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 일당,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카톡·근무기록 등은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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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음에도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