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을안주면 노동청에신고하면되나요?

일당일을했는데 급여를 안주면 노동청에신고하면 돈주나요?일을 잘못해서 입금을 안해주는건지 아무말을 안하고 급여를 안주네요 신고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을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임금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을 요청하시고,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 일당,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카톡·근무기록 등은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음에도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