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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전세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서울 마포구 공덕동 거주중인데요. 2021년 4월부터 입주해서 살고있어요

최초에 7억에 전세들어갓고 23년 4월에 연장할때 5.2억으로 낮췄어요. 25년 4월에 5% 이하로 상승시키면서 2년 연장 요청을 하면 집주인이 들어오지않는 이상 임차인 요구를 들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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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히는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떄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직접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밝혔을 떄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3년 4월연장시 합의 연장을 하셨고 특약등에 별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재계약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고 이럴경우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더라도 반드시 5%인상을 해야하는것은 아니며, 인상시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된것이지 시세가 더 하락하였다면 임차인은 인하를 요구할수 잇습니다. 물론 해당 부분을 임대인이 거절은 하실수 있지만, 계약해지를 통보할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임차인이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연장 당시 묵시적 또는 합의갱신으로 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하며, 최대 인상은 5% 이내 협의 입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임차인의 중대한 귀책[주택파손, 월세2기미납 등]이 없으면

    갱신청구권 거절 불가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임차인은 4년을 거주한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장은 임대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한 번 더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이나 문자, 카톡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1년 4월에 최초로 계약을 하셨고, 2023년 4월에 계약을 갱신하셨다면, 2025년 4월 만료되는 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2025년 4월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인 2024년 10월부터 2개월 전인 2025년 2월 사이에 갱신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5% 이하로 상승시키면서 2년 연장을 요청하실 경우, 집주인은 임대인의 실거주, 재건축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연장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25년도에 가서 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그때가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써도 됩니다

    그때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고 하면 청구권을 못쓰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재계약을 해주는 편입니다

    물론 청구권을 못쓰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그런이유가 대부분입니다

  • 처음 연장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3년에 연장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5년에 사용해서 질문처럼 하실 수 있고, 그때 청구권을 사용했다면 25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임대인이 5% 이상 올릴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일단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임대인은 1년 5% 상한으로 보증금 인상을 요구 할 수 있고,

    임차인은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은 5% 인상 요구안의 거절로 인해 계약해지는 되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하면 해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