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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관박쥐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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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양성문자 위조 성립되나요?

학생에게 코로나양성문자를 받았는데 위조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자내용에 양성판정내용과 본인 이름 문자 보낸 전화번호만 있고

보건소 이름이나 담당자이름이 안나와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위조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양성문자는 공문서로 이를 위조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이름이나 담당자 이름이 나와있지 않더라도 외형상 양성문자인 것처럼 보인다면, 성립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는 위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자파일이나 이를 실행시켜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형법상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문자메시지 역시 동일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자메시지를 자신이 임의로 만들어서 보낸 것만으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