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코로나양성문자를 받았는데 위조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자내용에 양성판정내용과 본인 이름 문자 보낸 전화번호만 있고
보건소 이름이나 담당자이름이 안나와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위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