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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관박쥐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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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양성문자 위조 성립되나요?

학생에게 코로나양성문자를 받았는데 위조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자내용에 양성판정내용과 본인 이름 문자 보낸 전화번호만 있고

보건소 이름이나 담당자이름이 안나와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위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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