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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법원에서 오는 피고소인 관련 등기우편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3월 투자 사기로 인하여 제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친 사기꾼들을 고소하여 검거하는데 성공하였는데요. 문제는 법원에서 이들의 공판일정에 대한 등기를 자꾸 우편으로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무조건 이 등기들을 송달받아야하나요?

무의미한 이러한 등기들을 우편으로 받고싶지않은데 우편이 오지 않게하려면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는건지 궁금하여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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