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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줄나비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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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4대보럼 퇴사후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현재 임산부여서 회사한테 말한 상태고, 회사에서 지원해줄수있는게 있으면 도와주고싶으시다고 하셔서 세무사랑 예기하고 온 결과!

1.4대보험 들고 180일 채우면 퇴사 이후에 100만원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2.그래서 근로계약서 다시쓰고 1월부터 180일이 6/30까지 근무 하기로 계약만료 계약서도 썼습니다

근데 원장님은 어떤 혜택인지 확실치 모르시는거 같고, 챗지피티로 물어본 결과 “출산전후휴가급여”로 나오는데 그건 휴가고 다시 근뮤를 해야되는 조건인데

저는 완전히 퇴사할 생각입니다.

원장님께서 말하는시는 혜택은 어떤걸까요?ㅠ

그리고 계약만료 계약서도 쓰면 100만원 혜택과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급 요건 중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1. 출산전휴후가 급여

    2. 육아휴직급여

    3. 실업급여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출산전휴휴가는 사용 후 퇴사해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출산전후휴가급여는 22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지원받으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를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때는 출산휴가대체인력지원금을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월 최대 21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월 100만원의 지원금은 어떠한 지원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과 휴가급여(210만원)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