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상금 안주는 회사가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이 몇년 다닌 회사에서 연차보상금을 한번도 못받았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눈치보여서 연차를 마음대로 사용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요, 연차보상금 안주는 회사는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못받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누적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후 수당 미지급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유효한 사용촉진제도가 없다는 전제하에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잔여 연차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적어도 퇴직 시점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하여야 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회사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이내에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