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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8주 합의 취소 문의드립니다

폭행으로인해 8주 상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이 대출로 합의금 마련해야 한다고해서 치료비와 최소금액으로 고소전 합의하였습니다 합의후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명품쇼핑도 하고 저는 아직도 병원다니는데 너무 평온하게 잘 사네요 이런 상황은 합의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형사 사건의 경우, 합의가 성립되면 그 합의의 효력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면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합의 취소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망, 강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합의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예: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합의금액),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예: 추가 치료 필요, 후유증 발생 등)에는 예외적으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치료가 진행 중임에도 합의금이 최소 금액이었다면 합의 내용의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후유증이 생긴다면 이는 사정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인정된다면 합의 취소나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입증의 부담은 귀하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과 합의 내용, 향후 치료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합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합의 취소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안내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와 합의의 경과, 합의서의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라면 합의의 취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이미 합의하고 합의금을 전달하고 종결한 이상 이를 문제 삼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한번 한 합의는 합의 이후의 사정을 들어 취소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취소를 하려면 합의과정에서 착오 또는 기망 등의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 이미 합의서 작성 후 합의금액을 지급받았고 시일이 많이 지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사정을 이유로 취소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