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관련 직장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회사를 15년 정도 다녔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님은 회사를 다른 명의로 넘겼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오늘 날짜 기준 (2025년 04월 09일) 어제 전화를 받았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밤에 대리운전도 간간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장님 " 내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퇴사처리해줄테니, 실업급여 신청해라 " 라고 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퇴사 날짜가 2월 말자로 해준다고 하면, 벌써 2달 정도가 지난 이후고, 저는 지금까지 계속 "대리운전" 알바도
했습니다. 근데 실업 급여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아무 문제없나요?
2)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3) 실업급여 신청 후, 대리운전 알바하는것도 불법인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대리운전을 그만두시면 됩니다.
퇴사처리(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 고용24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대리운전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하고 신청하는 것으로 아직 퇴사 전에 본업 외에 알바한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임금, 소득 등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대리운전을 계속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