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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참고래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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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는 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회사 대표는 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직원들은 따로 연차같은 게 있는데 회사 대표는 없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근데 대표도 사람인데 휴가를 가야 재충전을 할텐데 회사 대표는 어떻게 휴가를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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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없을 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대표는 언제든지 업무에서 벗어나 휴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회사 대표는 근로자는 아니므로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 대표의 경우 재량행위에 의해 약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 대표의 경우에는 정관 등에 대표 휴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별도 정관 등이 없으므로 재량행위로 휴가를 본인이 결정하여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는 정관이나 사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