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표는 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회사 대표는 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직원들은 따로 연차같은 게 있는데 회사 대표는 없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근데 대표도 사람인데 휴가를 가야 재충전을 할텐데 회사 대표는 어떻게 휴가를 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없을 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대표는 언제든지 업무에서 벗어나 휴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회사 대표는 근로자는 아니므로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 대표의 경우 재량행위에 의해 약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 대표의 경우에는 정관 등에 대표 휴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별도 정관 등이 없으므로 재량행위로 휴가를 본인이 결정하여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는 정관이나 사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