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계산상 말이 되지 않아보일수는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아도 기존 근저당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저당이라는 게 사실상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기재된 것이고 그사이 임대인이 얼마나 원금을 상환하였는지는 알수 없기에 가능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대출은 받고 전액상환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전세보증금으로 상환가능한 수준까지 이미 원금을 상환한 상태일수도 있습니다, 근저당은 완전상환전까지는 등기부상 채권채고액과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계약서상 특약에 잔금시 선순위 근저당 말소, 위반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및 손해배상(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되고, 잔금이후에 등기부확인을 통해 말소되지 않았다면 계약애 따른 해지요구와 위약금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즉 상환이 가능할지 그렇지 않은 지는 임대인의 문제이고 임차인은 계약서상 선순위 물권 말소에 관한 사항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