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별점 리뷰로 인한 고소가능한가요?
카카오별점1점과 함께 맛없음 세글자를 달았는데 고소했다고 합니다. 정보조회통지서가 와서 전화를 해보니 이관되면 연락이가서 조사해야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가본적있는곳 같은데 방문은 2년전이라 다시 돌이켜보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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