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별점 리뷰로 인한 고소가능한가요?

카카오별점1점과 함께 맛없음 세글자를 달았는데 고소했다고 합니다. 정보조회통지서가 와서 전화를 해보니 이관되면 연락이가서 조사해야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가본적있는곳 같은데 방문은 2년전이라 다시 돌이켜보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가보지도 않고 맛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허위사실적시이고, 이 경우 리뷰라고 해도 공익적인 목적에 따른 위법성조각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고소된 죄명이 무엇인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경험하시고 느낀 바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