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약금 입금 후 본계약 전세계약할때 질문있습니다
아파트 25평을 2억2천만원에 전세로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로 계약할 예정인데 일단 집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은 걸어둔 상태로 본계약은 10월13일 월요일 예정입니다 대출이 안나올 가능성은 거의없어보이긴 한데 혹여나 요새 전세대출 규정도 강화되고 해서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계약금 5%인 1천1백만원을 날리게 될수도 있으니 특약에 물건에 대한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이 되지않을시에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납한다 라는 조항을 넣으려고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하니 임차인의 사유로 전세대출이 되지않는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적어야 될것같다고 이야기를하는데 꼭 임차인의사유로 이런만이 들어가야할지 혹시나 대출이 안나오면 바로 1천1백만원의 큰돈을 잃게되니 걱정이되네요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면될지와 만약 이 의견차이가 좁혀지지않아 본 계약당일 계약이 되지않으면 가계약금은 법적으로 돌려받을수있는게 맞나요 어떤식으로 하면 계약시 문제가 되지않을지 실무적으로나 계약서에 특약으로 첨부되면 좋을 내용들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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