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욕설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게임을 하던도중에 저희팀 탑이채팅으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는데 아래 내용입니다.@ㅐ미가 피임을 못하셨나
피임의 중요성이다
00남 @ㅐ미가 지하철 노숙자랑 떡쳐서 낳으셨나요?
00아 주소까라 @ㅐ미 찾아가서 찢어버리게
이 내용들 가지고는 통매음이나 이런걸로 고소 못하나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게임플레이에 대한 분노표시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신고하여 경찰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