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가슴을 팍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왜소한 할머니가 건장한 청년을 밀친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가 낮아 처벌가능성 역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