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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리코오노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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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년 연장 의무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년 연정과 관련하여 회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이 궁급합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와의 계약 문제는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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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현재 근로자들의 법적정년은 만60세입니다. 해당 기준만 준수하면 됩니다. 이후 촉탁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법에 따라 법적 정년은 만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고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의 정년은 60세입니다.

    정년이 오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됩니다

    다만 촉탁계약직이라고 하여 고령자가 정년퇴직 후 재입사하여 재취업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연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의 하한은 60세이므로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고 있다면 60세 이상이 되도록 정년을 연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이라고 합니다. 즉, 정년을 연장하여 계속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퇴직으로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규정을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두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정년을 연장해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