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제(계약직)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행정해석 참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규직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 지급한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