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공고로 채용돼서 계약직으로 입사 후 6개월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모든 기준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준날이라해서 경력증명서를 떼도 입사날이 정규직 전환된 기준으로 뜨고(계약직으로 일한 6개월은 서류도 따로 발급받아야 하고 부서랑 업무명도 다르게 뜹니다;;) 사학연금도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가입이 됐는데 그럼 연차 및 퇴직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적으로만 설명하면

    2. 노동법은 형식을 보지 않고 실질을 봅니다.

    3.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다 퇴사 후 공백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고 계약직 근무기간 + 정규직 근무기간을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4. 그러나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다 퇴사 없이(공백기간이 없는 경우) 바로 정규직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실질을 보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한 최초 시점을 기준점으로 하여 퇴직금 + 연차 + 승진 + 경력을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

    5. 따라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때 공개채용절차 + 공백기간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새로운 채용절차 등에 따른 신규 채용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당시 근로관계가 단절이 있다고 볼 정도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 및 퇴직금은

    계약직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제(계약직)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행정해석 참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규직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 지급한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일 및 사학연금 가입일과 별개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계약직으로서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전환의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