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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783275421.08.12

요양보호사 센터장님 계신가요..?

저희 엄마가 지금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신데,
방문 요양사로 하루 4시간 근무 중이시거든요,
근데 4시간 일하면 30분 휴계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너무 갑작스럽게 알려주고,
매달 같은 시간을 근무하는데 월급이 다른 것도 이상하고,

뭘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라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데, 센터마다 조건이 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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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4시간 근무에 대해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임금 등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 지급방식에 따라 산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보아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센터별로 임금은 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동일한데도

    월급여가 변경되는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고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4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임금의 손실없이 4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일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는 일당제 근로자가 아니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결근하지 않는 한 임금액이 감소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지금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신데,
    방문 요양사로 하루 4시간 근무 중이시거든요,
    근데 4시간 일하면 30분 휴계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너무 갑작스럽게 알려주고,
    매달 같은 시간을 근무하는데 월급이 다른 것도 이상하고,

    뭘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라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데, 센터마다 조건이 다 다른가요?
    1. 어머님이 받으신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세요.

    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봐야 노동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신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근무중에 휴게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근시간-출근시간이 4시간30분 되어야 중간에 30분 휴게시간 부여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실제로 쉴 수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센터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센터마다 조건이 다른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월급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위와 같은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라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데, 센터마다 조건이 다 다른가요?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양사라서 센터가 달라서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4시간 근무하면 30분휴게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은 최소조건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 별로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