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제안받았는데 사유는 안알려주겠다고 하네요....

하루아침에 권고사직 제안이랄지 협박이랄지 받았는데 사유가 무슨 잦은 업무 실수라고 말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권고사직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실무진이 2명에서 저 혼자로 되면서 업무 과중 때문에 실무진 채용 요청드리니 알겠다고 하시더니 6개월 후에 아예 관련없는 국책과제? 하시는 분을 데려와서 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권고사유 당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전달 달라고 하니 제가 결정을 하면 알려주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어쨌든 인사팀 면담에서 권고사직(위로금 1개월치 + 부제소 합의)을 공식 제안받았는데, 구체적 사유를 물으니 담당자 본인이 “지금 객관적 증빙은 없다”고 인정했어요.

또 알고 보니 권고사직 얘기 나오기 한 달 전부터 이미 회의에서 배제되고 있었고, 최근엔 팀장급끼리만 공유된 자리배치도에서 제 자리가 빠져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인사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고, 팀장님이 직접 “업무 역량 확장”, “성실함” 등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록이 있는데 갑자기 업무 불이행, 업무 실수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데, 저도 더는 정 떨어져서 다니고 싶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건 다 받고 나오고 싶은데,

1. 위로금 1개월 + 유급휴가 1개월, 이렇게 총 2개월 정도 수준을 제안받았는데, 제가 2년 9개월 근속했다는 걸 감안하면 이게 적정한 수준인 건지, 아니면 더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고

2. 그리고 회사가 계속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말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요구하면 받아낼 수 있는 건지, 만약 계속 안 알려주면 이게 나중에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그냥 ㅈ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선택할 몫입니다. 다만 2개월 분의 위로금은 결코 낮은 수준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사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즉,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더 요구할 수 있고, 적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2. 권고사직은 본질적으로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사유가 엄청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정한 수준은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더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권고사직 사유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유는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사유가 없더라도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 자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위로금 추가요구 등과 관련하여 적절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말 그대로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로금 등도 당사자 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사용자가 권고사직 거부 등을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 등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정해진 바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2~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이 적정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정도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실 및 이직확인서 작성 시 권고사직 코드에 맞게만 신고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