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가 유급병가 사용시 주차,월차가 없어지나요??
2교대 근무자가 개인적으로 몸이 않좋아 회사복지에 유급병가 제도(급여 90%지급) 사용이 가능해서 사용시 주차및 월차에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1년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도는 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개근이 아닌 것으로 봐야할 것이지만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가 회사의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주차 및 월차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병가를 사용할 경우 월차나 주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유급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나 월차가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다만, 1주 모두 유급병가 사용해서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 개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유로 인해 결근하였다면 해당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주 주휴수당 또한 미발생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나, 병가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준이 있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차(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달을 통째로 쉬지 않는한
다른 소정근로일들 개근하면 됩니다.
주차도 비슷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통째로 쉬면 미발생하나,
1일이라도 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과 무급을 불문하고 병가를 사용하여 한주 또는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명시된 유급병가를 사용하였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개근을 조건으로 형성되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