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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낙조이 동효
바낙조이 동효

교대근무자가 유급병가 사용시 주차,월차가 없어지나요??

2교대 근무자가 개인적으로 몸이 않좋아 회사복지에 유급병가 제도(급여 90%지급) 사용이 가능해서 사용시 주차및 월차에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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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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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1년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도는 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개근이 아닌 것으로 봐야할 것이지만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가 회사의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주차 및 월차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병가를 사용할 경우 월차나 주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유급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나 월차가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다만, 1주 모두 유급병가 사용해서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 개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유로 인해 결근하였다면 해당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주 주휴수당 또한 미발생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나, 병가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준이 있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차(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달을 통째로 쉬지 않는한

    다른 소정근로일들 개근하면 됩니다.

    주차도 비슷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통째로 쉬면 미발생하나,

    1일이라도 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과 무급을 불문하고 병가를 사용하여 한주 또는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명시된 유급병가를 사용하였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개근을 조건으로 형성되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