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직장에서 무조건 연휴수당을 주나요?
예전에 알바를 할 때 빨간날에 하면 추가수당이 1.5배 정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체공휴일에도 똑같이 수당이 많은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고유의 공휴일이 있고 이를 대체하는 대체공휴일, 정부에서 임시로 정하는 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결국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되어 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해당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어야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8시간 초과 시 2배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50%, 8시간 초과 시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휴일이므로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동일하게 관공서 공휴일로 처리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꼭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날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이 붙습니다
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 가산되며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0%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만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1.5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하더라도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