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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직장에서 무조건 연휴수당을 주나요?

예전에 알바를 할 때 빨간날에 하면 추가수당이 1.5배 정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체공휴일에도 똑같이 수당이 많은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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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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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고유의 공휴일이 있고 이를 대체하는 대체공휴일, 정부에서 임시로 정하는 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결국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되어 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해당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어야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8시간 초과 시 2배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50%, 8시간 초과 시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휴일이므로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동일하게 관공서 공휴일로 처리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꼭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날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이 붙습니다

    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 가산되며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0%가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만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1.5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하더라도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