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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느시60
예리한느시60

그만둔지 5일째인데 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12월 30일에 일하러 오라고 하셔서 일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주일만 하고 그만두게 되었고 사장님도 조카가 봐주신다고 해서 안나와도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그만두게 되었고 다시 일주일 쯤 뒤 전화가 오셔서 조카가 안된다고 해서 일해줄 수 있겠냐 지금 너 하는 것도 없지 않냐 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내내 계속 불평 불만을 토로하시고 짜증내시고 계속 치고 최대한 저도 맞춰드리려고 했지만 계속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사장님도 저랑 일 못하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하셔서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사람구할때까지는 해줘야지 라고 얘기하셨는데 마침 타이밍 좋게 이전에 면접 봤던데서 다음주 부터 일하러 오라고 해서 제 사정을 얘기드리고 다음주부터 일 못한다 죄송하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이후 일했던 금액을 언제 주겠다는 내용도 없고 이 문자에 별다른 답변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 받을 통장계좌번호 + 세금처리를 위한 주민번호 등을 알려 주시고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세요.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려면 채용되어 근로한 사실 +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 후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은 회사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닏.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급요청을 한번 더 해보시고, 만약 무응답하거나 거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우편, 팩스, 방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