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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는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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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강제변경시 실업급여 대상이나 법적 조치있나요?

제가 원하는 퇴사일이 있는데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연차 월급문제등-적게 지급하려고)

강제성인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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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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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희망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만약 해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협의되지 않았다면 명확성을 위해 언제 퇴직할 것인지를 당사자 간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당사자 간에 정한 퇴직일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그 전에 미리 퇴직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언제로 할 지 협의가 우선입니다.

    더하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가능하기에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구체적 사실을 파악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구체적 일자를 정한 사직의사를 전하였는데 회사에서 그 일자 전에 일방적으로 퇴직조치한 것은 해고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비자발적 실업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업무상 필요하여 사직일자를 다소 앞당길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서 정한 사직 예정일 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사한 사항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하여 통보: 사직

    사용자가 날짜를 정하여 통보: 해고

    양당사자가 날짜를 조율하여 정하는거:합의해지

    질문자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타라 2번 또는 3번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조기퇴사를 강제하는것은 해고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신고한 떄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