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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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할머니 외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면요?

딸이나 손녀가 여자고 대세니까 손녀만 용돈 펑펑 몇십 몇백만원 주고 내 딸 내 손녀 하고 싶은 거 다해 하면서 아들 손자 남자가 뭐가 귀해 용돈도 안주고 차갑게 대하고 이런다면 용돈 방임 및 차별이고 학대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손녀에게는 수십~수백만원을 주면서 손자에게는 성별을 이유로 용돈을 주지않고 차갑게 대한다면 명백한 차별이며 정서적 학대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용돈 차별만으로 곧바로 법적 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모욕과 배척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꼐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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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가족 간 용돈 차이만으로 학대, 방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별만을 이유로 특정 자녀, 손주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몰아주고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모습은 정서적으로 큰 상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라면, 돌봄과 보호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금액보다는 차별적 대우가 반복되는지, 돌봄이 소홀한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는

    차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사랑. 애정. 관심 등을 공평.평등하게 전달을 해야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자존감.자신감에 있어 다치지 않음이 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부모가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 교육, 치료 등의 필수적 양육은 정상적으로 제공하면서,

    단순히 추가적인 용돈이나 선물을 더 많이 주는 경우는 법적으로 학대나 방임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용돈을 더 주는 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모욕, 방치, 언어 폭력, 심리적 고립을 유발한다면 이는 정서적 학대 여지가 논의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아동학대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는 의식주 제공 거부, 의무교육 미이행, 필요한 치료 방치, 최소한의 보호의무 미이행 등 생존과 기본 발달에 필수적인 의무를 유기했을 때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용돈은 법적인 의무가 아닌 선물 정도로 볼 수 있어 학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 다고 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서적인 차별이자 마음의 학대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용돈을 차별해서 준다고 해서 그냥 바로 법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에 정말 큰 상처를 주고, 심하면 정서적으로 학대에 가까워질 수도 있답니다ㅜㅜ

    부모님께서는 밥, 옷, 교육, 병원 진료 같은 꼭 필요한 건 둘 다 똑같이 챙겨주셔야 해요. 이걸 안 해주면 그때는 문제가 되지만, 용돈이나 선물은 주는 마음이라서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는 남자라서 필요 없다" "너는 여자라서 다 해줄 거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대하면 받지 못하는 아이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나 보다' '나는 별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건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깊이 남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부모님이 나서서 말해주셔야 해요. "우리 아이들 둘 다 똑같이 소중해요. 어느 한쪽만 예뻐하면 다른 아이가 정말 마음 아파해요" 라고요.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 모두에게 '너도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이미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성별에 따라 손녀에게만 큰 용돈과 애정을 주고 손자에게는 반복적으로 냉대한다면 분명한 차별적 양육이 될 수 있습니다 .담나 용돈을 적게 주거나 안 준것만으로 곧바로 학대라고 보기는 어렵고, 모욕,무시 정서적 배제 등이 지속돼 아이의 정서에 해를 끼친다면 정서학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계준 청소년상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말씀처럼 방임이고 차별이자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딸인 손녀에게는 모든 사랑을 주면서 손자에게는 정반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차별이며 학대입니다. 여자고 대세인 것을 떠나서 이것은 남녀차별의 문제일수도 있고 손자만 차별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아무런 이유없이 손자만 차별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손자에게만 차별을 한다면 이것은 엄연한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