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에 당첨되면 왜 일정 기간 다시 청약할 수 없나요?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재당첨제한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제한을 두는지,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제한은 한 번 당첨됐다고 모든 청약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당첨된 주택의 성격에 따라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목적은 청약 기회를 특정 사람이 반복해서 가져가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아파트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청약을 신청해야하는데 청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반해 특히 인기지역인 경우 주택이 부족하다보니 투기를 막고 공평한 기회가 돌아가게하기 위해서 재당첨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당첨제한이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분양권은 5년간 신청 불가능, 청약과열지구는 7년,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10년 동안 제한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당첨이 되면 재당첨 제한은 없습니다. 재당청 제한은 청약 당첨 후 취소했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가점이 낮아 당첨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정된 주택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투기 수요를 막아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재당첨 제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당첨된 주택이 속한 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서 다르며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최대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이 적용됩니다. 그 외 지역은 전용면적과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서 1년에서~5년까지 차등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의경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한 무주택자위주에 보다 많은 당첨 기회를 부여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10년, 청약과열지구 7년, 규제지역 5년 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비규제지역의 경우 재당첨제한이 없습니다. 보다 확실한 정보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이 가장 정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