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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새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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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가 주말을 이용해서 다른 일을하며 임금을 받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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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금지규정에서 정한 바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법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려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만일 금지하고 있다면 겸직에 대항 사업주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겸업금지에 대한 사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우선 질문자님이 적용받는 관련 인사규정의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라 하더라도 근무시간 외 주말에 겸직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이 공공기관에 준하는 운영규정을 따르고 있다면 겸직 제한이나 사전 승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운영규정이나 내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무시간 외에는 부업이 가능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같은 경우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그러한 주말 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때문에 겸직 사실을 소속 어린이집(원장)이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어린이집 또는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내규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하시는게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책임 등을 물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달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으로 정한 겸직제한은 없으나 내부규정에 겸직제한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