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사원 수습 후 정규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 1월 19일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4월 20일에 수습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나 명함 관련 언급을 일절 안하셔서 물어보기가 애매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수습 끝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었고요...

3월에 중간 입사하신 분도 대리로 경력직으로 오신분은 입사 4일 후에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셨더라고요.

경력직으로 들어오면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습이 종료되었기에 물어본다고 하여 수습탈락 조치 등은 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대리로 입사한 분은 수습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 채용을 한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회사 측에서도 기업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의 판단과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경력직으로 입사하신 분이 입사 4일 만에 신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규직 채용'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처럼 수습 기간을 거친 경우, 보통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가입 자격이 온전히 갖춰진 것으로 봅니다.

    • 신청 시기: 통상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가입 절차를 시작합니다.

    • 신청 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만큼, 회사측에 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대해 문의를 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입진행을 안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대상이 정규직이 될 뿐, 법적으로 가입할 권리나 의무가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