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회사 측에서도 기업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의 판단과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경력직으로 입사하신 분이 입사 4일 만에 신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규직 채용'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처럼 수습 기간을 거친 경우, 보통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가입 자격이 온전히 갖춰진 것으로 봅니다.
이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만큼, 회사측에 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대해 문의를 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입진행을 안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대상이 정규직이 될 뿐, 법적으로 가입할 권리나 의무가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