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약 누동부에서 삼성전자 노조에 긴급조정권을 행사하면 노조는 어떻게 하나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가까워지면서 노동부에서 긴급조정권을 행사하게 되면 삼성전자 노조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용해야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긴급조정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쟁의행위를 이어가는 경우에는 위법한 쟁의행위가 됩니다

    관련 내용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법 제 76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법 제 77조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 결정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 삼성 회사 + 삼성 노조에 각각 통보합니다.

    2) 긴급결정 공표하면 삼성노조는 즉시 쟁의행위가 중지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강제력이 있는 결정이라 30일 전에 쟁의행위를 재개하면 불법 쟁의행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이 국민경제나 일상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발동되면 노조는 30일 동안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정부는 그 기간 조정과 중재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발동한 '긴급조정'을 거부하고 쟁의행위를 강행할 경우, 해당 파업은 위법한 쟁의행위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 제76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할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