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법 제 76조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법 제 77조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 결정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 삼성 회사 + 삼성 노조에 각각 통보합니다.
2) 긴급결정 공표하면 삼성노조는 즉시 쟁의행위가 중지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강제력이 있는 결정이라 30일 전에 쟁의행위를 재개하면 불법 쟁의행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