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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8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요. 추후 저에게 증여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있는 평범한 성인여성입니다.

옛날부터 형편이 좋지 않아 지금까지 무주택으로 살아왔구요. 현재 아버지께서 일평생 가꾸신 돈으로 주택을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약 5억 현금에 3억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대출 이자는 제가 갚기로 함) 여기서 문제가 제가 곧 결혼적령기가 다가오고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2~3년 후에는 결혼하기로 얘기가 오가고 있거든요.(뭐 확실한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구매하는 주택을 어차피 저에게 증여를 해 줄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때문에 저보고 그냥 너가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 살때 애초에 니명의로 사면 되지 뭐~ 하고 가볍게 말한 상태입니다.

전 애초에 아버지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인데 주택 명의만 쏙 저로 하는게 가능하긴 한건가 싶구요.

아무튼, 추후 증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절세가 많이 될까요?

주택을 제 명의로 할 수 있는지? 공동 명의를 할지? 그냥 추후에 증여세를 다 제가 안는게 빠를지? 증여세는 대략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너무 무지해서 질문자체가 많이 모자라네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현금증여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구매부터 주택명의를 질문자님 앞으로 하면 이후 소유권 이전등은 하지 않기 떄문에 증여문제등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구매시점에 현금 5억에 대한 현금증여만 증여세관련하여 부담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대출을 끼고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고 질문자님이 거주를 하더라도 증여관련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지만, 이후 주택명의를 넘기는 경우 주택증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증여가액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을 낀 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주택가격상승이나 보유기간동안 대출일부를 상환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여가액자체는 더 높아질수 있어 세부담이 현금증여시보다 더 클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도 결론적으로 단독명의로 변경시 증여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적으로 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구매하는 주택을 어차피 저에게 증여를 해 줄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때문에 저보고 그냥 너가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 살때 애초에 니명의로 사면 되지 뭐~ 하고 가볍게 말한 상태입니다.

    전 애초에 아버지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인데 주택 명의만 쏙 저로 하는게 가능하긴 한건가 싶구요.

    아무튼, 추후 증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절세가 많이 될까요?

    주택을 제 명의로 할 수 있는지? 공동 명의를 할지? 그냥 추후에 증여세를 다 제가 안는게 빠를지? 증여세는 대략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 최초 명의를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진행하시고, 부족한 금액은 부친과 차용증을 작성한 후 그 조건에 따라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초부터 부친 명의를 한 후 다시 증여를 하는 경우 그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합리적인지 또절세를 할수있는지 상담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증여세를 내고 질문자님 명의로 하는게 좋은지 아님 공동명의로 했다가 넘기는게 유리한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일단 처음부터 들어갈때 님 명의로 하시는게 깔끔합니다. 명의변경 시 증여 나 상속의 이슈가 있기에 처음부터 구매 시 님이름으로 하시는게 좋고 자금 조달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세무사님께 문의 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