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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24.12.21

근로자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임의소득 사업신고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로 계약을 맺지 않고 그냥 임의 사업자로 사업소득 3.3%의 갑근세만 내고 계속 근로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런경우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둘이 합의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2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일을 한 근로자라면 산재발생 시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을 한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가되고 소급하여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재 신청 및 승인이 나기 위한 조건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없이 3.3%의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와 합의를 하더라도 산재처리를 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