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임의소득 사업신고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로 계약을 맺지 않고 그냥 임의 사업자로 사업소득 3.3%의 갑근세만 내고 계속 근로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런경우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둘이 합의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일을 한 근로자라면 산재발생 시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을 한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가되고 소급하여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없이 3.3%의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와 합의를 하더라도 산재처리를 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