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를 개근하여 발생하는 하는 유급휴가는 주휴일과, 입사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2. 주휴일의 경우 일주일 간격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주휴일에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의 경우 보통 매월 임금이 지급될 때 지급되며(기본급에 포함),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