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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날다람쥐175
시크한날다람쥐17522.10.17
유급 휴일을 사용하지 않고 일했다면 추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개근하여서 유급 휴일이 주어진 경우에 유급 휴일을 무조건 사용할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 유급 휴일의 급여는 월급에 추가로 포함해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퇴직할 때 받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일 개근 시 부여되는 것은 유급주휴일이며, 유급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해당 연차휴가를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 지급시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미만 연차휴가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휴일은 당연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고 쉬게 됨)

    반면에 주휴일에 회사에서 근로를 시키면

    위 주휴수당을 받는 것과 별개로(주휴수당 받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 2배)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일은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행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를 개근하여 발생하는 하는 유급휴가는 주휴일과, 입사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2. 주휴일의 경우 일주일 간격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주휴일에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의 경우 보통 매월 임금이 지급될 때 지급되며(기본급에 포함),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며, 시간제 또는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각 주마다 1일분의 주휴수당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