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계약 만료 전 이사 가는데 복비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사정이 생겨서 만기 3개월을 남겨두고 원룸을 빼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는 부동산 복비를 저보고 전액 부담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만기 전 퇴실 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는 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관례상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기존 세입자가 원만한 퇴거를 위해서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만기 전 퇴실시 임대인은 남은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요구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합의해 주거나 다음 세입자가 빠르게 구해지는 등 상황에 따라서 조율이 가능하므로 계약 전 집주인과 원만하게 비용 분담을 협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이긴 합니다

    원칙은 임대인의 부담이지만 보증금도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다면 만기 3개월 전에 나가는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부동산 복비를 전액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중도 퇴거는 집주인과 합의가 필요하므로 합의 조건으로 복비 부담을 요구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중도퇴실시 임차인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조기퇴거의 경우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합의과정에서 수수료 부담등과 같은 조건이 붙을수는 있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 만기가 남은 상태에서 조기퇴거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부담을 요구하였다면 이를 수용하고 조기 퇴거를 하시거나 반대로 거부하고 만기까지 거주를 하시는 것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만기전에 퇴실 하는 경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불리한 입장인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