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인데 매 달마다 월급에서 인수인계 비용이라며 돈을 차액해서 지급합니다.
연봉으로 계약했는데, 퇴사 후 인수인계를 안했다고 매 달마다 인수인계 비용이라며 몇만원씩 차감을해서 가져갔는데, 추가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서 퇴사 했더니, 이제까지 차감했던 인수인계 비용을 지급 못한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인수인계를 받았기에, 서면으로 카톡으로 제출했습니다.
인수인계 비용 받을 수 있나요?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지급이 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인계인수 비용이라고 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2. 회사에 인계인수비용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불법이므로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 불법 공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수인계 비용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써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법한 임금 공제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지급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입증자료와 함께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