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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재규어68
호탕한재규어6823.12.18

이정도 수위의 악플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최근에 버츄얼로 화제가 되었던 한 아이돌이 데뷔전에

“페브리즈 갖고와 된장냄새 나니까 ㅁㅊㄴ아” 라는

여혐 가사를 써서 제가 네이트판의 한 글에다가

’페브리즈좀 뿌려ㅠ 된장냄새 난다잖아ㅠ‘

라는 내용의 댓글을 힌 7~9개 정도 달았는데

팬들이 pdf를 따서 소속사에 보냈대요

그말을 듣고 저는 댓글을 삭제했고요

혹시 이정도도 고소가 될만한 악플인가요?

그 아이돌이 신상에 대해 예민해서 걱정이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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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댓글은 특별히 모욕적이라거나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아니며, 특정 아이돌의 과거 행태를 우회적으로 꼬집는 정도 내용이라 법적으로까지 문제될 만한 댓글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발언 역시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