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후 공사기간 관리비 납부는 어떻게?
아파트 전세로 입주 예정인데요
임대인이 잔금 후 내부수리해주는 조건입니다.
* 2일 잔금
* 3일~21일 공사 -> 관리비는 임대인이 내기로 계약서 명시
* 22일 입주청소 시작
이전 세입자분은 이사나갈때 알아서 정산하실거고
중간에 보름이상의 기간동안 발생한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데, 관리사무소에 말하면 해당 날짜대로 임대인에게 청구/정산해주나요??
보통 이런경우엔 어떻게들 하시는지용..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번거로울수 있으니 관리사무실에 가서 공사기간동안. 날자계산해서 미리 정산을 받아도 됩니다
정산된 금액만큼 질문자님께 줘서 나중에 함께 내도 되고 거기서 깨끗이 정산을 하고 질문자님이 입주한날부터 관리비를 내도 됩니다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전세 잔금 후 입주 전까지 내부수리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관리사무소가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정산해주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비는 세대별로 청구되며, 보통 잔금일 기준으로 새 세입자(임차인)에게 청구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납부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관리비 고지서가 임대인 명의로 유지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 기간(3일~21일) 동안의 관리비를 임차인이 선납하고, 임대인에게 그 내역을 보여주며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고지서 분할 내역을 요청하거나, 일할 계산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관리비 명세서나 고지서를 보관해두면 정산 시 유리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입주 전까지는 임대인이 납부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기간 동안 고지서를 임대인에게 발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이를 수용할지는 단지별로 다릅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명의 변경 이후는 세입자에게 청구" 원칙을 따릅니다.
번거로울 수 있으니 가장 흔한 방법으로 임차인이 정산 후 임대인에게 해당 일자 만큼 청구하여 환급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게 여러모로 편리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자동으로 기간별로 관리비를 나누어 청구하거나 임대인에게 청산해주지 않습니다.
임주자나 임대인이 직접 관리사무소에 요청하해야 정확한 기간 기준으로 관리비 분할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관리비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깔끔하게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런 경우 관리비 처리 방식잔금일(2일) 이후 입주 전 공사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렇게 처리
입주일(22일) 이후부터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공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보통 관리사무소 측에 사전에 통보해야 해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황 설명
"2일에 잔금 치르고 3일~21일까지 공사 예정, 계약서에 공사기간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다"고 알려주세요.
해당 기간의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해달라고 요청.
관리사무소에서는 보통
잔금일 기준 소유자 변경(등기 기준) 또는 명의자 확인
해당 기간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고지
입주일 이후 세입자에게 고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단, 관리사무소 시스템에 따라는 공사기간 동안 임대인과 세입자가 알아서 정산하고, 공사기간 관리비 청구서를 세입자에게 보내고,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꼭 관리사무소와 협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공사기간 관리비 고지서를 임대인 앞으로 발행해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하고 만약 그게 어렵다고 하면,
공사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세입자에게 고지하되, 해당 금액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이때는 공사 끝날 때 관리비 내역서를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서 확인하고, 공사기간분만큼 임대인이 정산해주는 방식.
계약서에 "공사기간 관리비는 임대인 부담" 문구가 있으니, 혹시 모를 문제 방지를 위해 문자나 카톡으로 임대인과 재확인해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아파트 전세로 입주 예정인데요
임대인이 잔금 후 내부수리해주는 조건입니다.
* 2일 잔금
* 3일~21일 공사 -> 관리비는 임대인이 내기로 계약서 명시
* 22일 입주청소 시작
이전 세입자분은 이사나갈때 알아서 정산하실거고
중간에 보름이상의 기간동안 발생한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데, 관리사무소에 말하면 해당 날짜대로 임대인에게 청구/정산해주나요??
==> 질문자님께서 23일 입주를 할 때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중간 정산을 요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관리비 부담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질문처럼 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본인이 입주하는 전일까지 청구된 관리비를 확인하시고, 해당 금액을 임대인에게 받으신뒤 익월 관리비 결제시 본인 분을 더해 납부하시며 됩니다. 쉽게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중간정산이라도 실제 관리사무소에서 결제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전까지 부과된 관리비내역를 확인하는 정도로 볼수 있기때문에 임대인에게 입주전일까지의 청구된 관리비에 대해서 확인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일에 잔금을 치르면 관리 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차량 신청을 할 수 있고 아파트 입주에 따른 출입문의 비밀번호도 알려줄 겁니다
관리 소 입장에서는 일괄 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기에 해당 월의 사용량 등을 합산하여 다음 달에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즉, 3일부터 21일 까지 의 특정 기간에 대한 관리비만 별도로 계산해서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계약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한 달 관리비를 그 달의 기간이 30일이면 30으로 나누면 하루 치 금액이 나옵니다. 하루 치 금액에 19일을 곱하면 금액이 나올 것이고 , 이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아님 임대인과 그 문제를 미리 소통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임대인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