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너무 더러워서 낙찰이 안 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집이 너무 더럽고

벌레도 많이 나오고 냄새나서 낙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 가요? 저번에 부동산에서도 한 번 찾아왔었는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집은 처음봤다고요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집안 청소를 안 하고 몇 년간 방치했습니다

위생관념도 좀 부족하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경매에 입찰을 하기 전에 집 상태를 알 수가 없고 또한 안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이 경매 유찰이나 낙찰가액등에 적용이 될 수 있고 또한 입지나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가치가 있을 경우 올 수리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낙찰이 될 부동산은 낙찰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되지 않으면 법원 경매는 보통 몇주 간격으로 유찰되며 회차마다 최저 매각가격이 약 20~30% 씩 낮아져서 결국 더 낮은 가격에라도 언젠가는 낙찰되게 됩니다.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 방문객들의 지적을 피하려면 지자체의 주거복지센터나 복지관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사설 특수업체를 통해서 긴급히 기초 청소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책하기보다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이 회복과 실질적인 일상 복구를 함께 지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더러워도 경매절차는 쭉 진행됩니다.

    한 번 입찰을 진행했는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유찰되면 보통 다시 매각기일이 잡히고, 법원별 운영 기준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집 상태 때문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더라도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면 청소와 수리를 감수하고 싸게 매수하려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집이 많이 더럽다고 해서 반드시 낙찰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가격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더러울수록 싼가격에 낙찰됩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집이 낮은 금액에 낙찰됐다고 해서 본인의 빚이 무조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과 우선순위에 따른 채권들을 배당하고도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전부 변제되지 않았다면 잔존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집의 예상 낙찰가격뿐 아니라 대출금이나 다른 채무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후에 빚이 남았다면 질문자 본인에게 남은 빚이 돌아오므로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너무 더럽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낙찰이 안될까봐 걱정인 듯 보입니다.

    집 상태가 더러워도 경매 낙찰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며 유찰되더라도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져 결국 낙찰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명도를 거부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집 내부 상태만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이 많이 더럽거나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매가 중단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 내부 상태가 심하게 좋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 이후 청소비용이나 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자들이 이를 감안해 입찰가격을 낮게 써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최종 낙찰가격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집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낙찰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더라도 다시 매각기일이 잡혀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