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을 연차로 대체해도 무방한가요?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는데 1.5배가 아닌 근로자 협의없이 연차로 대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급여나 추가 수당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잦아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상휴가는 가산시간이 적용된 시간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별 합의도 문제가 되는데,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지만 대체휴일의 사용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대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출근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총 2.5배)해야 하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다른 주휴일이나 공휴일의 경우 전자는 근로자 개별 동의 또는 규정 근거가 있을 경우, 후자는 사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휴일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므로 근무했다면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거나 사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휴일 자체는 소정근로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대체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날을 연차휴가로 소진(대체)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만큼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도 보상휴가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해야하며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