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거래 후 28만원 기프티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일단 고소 후 상대에게 벌금 500만원 처리를 했는데 전 합의로 깔끔하게 끝내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같은 경우 민사로 가는게 좋을까요

형사건으로 가는게 좋을까요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벌금 500만원이 나왔다면 형사합의절차는 진행이 어렵다고 보이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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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절차가 진행이 되어 상대방에게 벌금까지 나오신 상황이라면 더 이상의 형사 절차는 진행할 수 없고 이제는 민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 청구하여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완료되었고 민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 이미 종결되었고(질문 내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고만 기재되어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 합의 등 논의된 바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