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고수님들ㅠ 민영주택 출산특례 알려주세요
2021.3 혼인신고
2022.6 생애최초 당첨, 투기과열지구, 분상제 미적용
2022.9 비규제지역으로 전환. 모든규제 풀림
2025.3 입주
묻지마청약으로 결국 입주까지해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특별공급 당첨이력땜에 10년 재당첨 제한 걸려있는데 비규제+민영주택이면 재당첨 제한없이 청약 다시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실거주 의무 년수만 채우고
바로 집 팔아버릴 생각이에요
슬슬 2세 계획도 세우고있는데
출산특례 적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출산특례 적용하면 비규제+민영주택에 재당첨 제한없이 다시 시도해볼수있는거 맞죠? (1주택 처분조건으로)
2. 민영주택은 자산기준에 부동산 포함 안시킨다던데 맞나요?
3. 출산특례로 기회가 한번 더 생기더라도... 신혼/다자녀/노부부 이셋중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되면 출산특례도 못써먹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원칙:민영주택 특별공급 당첨 후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 민영주택의 경우:
10년 재당첨 제한이 규제지역 기준이므로,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택청약업무 규정과 지자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택청약센터 고객센터(1600-1004)에 확인 필요합니다
,출산특례:
기본적으로 1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자녀 출산 시 한 번 더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단, 적용하려면 실거주 의무를 채운 후 1주택 처분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말씀하신 대로 1주택 처분 후 청약 재도전 가능입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시 부동산 자산 미포함 일수 있지만 공고 확인이 필수입니다
,출산특례는 신혼·다자녀·노부모 특공 중 조건이 되어야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일생에 1번 사용이 가능하지만 결혼을 하게 될 경우 배우자가 특별공급 이력이 있을 경우라도 신혼부부, 다자녀, 신생아, 생애최초의 경우는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특별공급 조건 시 소득을 초과하게 될 경우 부동산 포함 자산이 3억1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외 특별공급을 한번이라도 당첨이 된 경우는 일반분양으로 가능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 + 민영주택 : 출산 특례 적용 시 1주택 처분 조건하에 재청약 제한 없이 다시 청약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특공 자산 기준 : 부동산만 포함, 금융자산, 차 등은 산정 제외 됩니다.
출산 특례는 신혼/다자녀/노부모 특공이 불해당되면 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청약 공고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특례 적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출산특례 적용하면 비규제+민영주택에 재당첨 제한없이 다시 시도해볼수있는거 맞죠? (1주택 처분조건으로)
==> 출산특례는 일정기간 내 출산한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 기회를 추가로 주는 제도입니다. 비규제 지역, 민영주택인 경우 원칙으로 재당첨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시 청약시도 가능하지만 1주택 처분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민영주택은 자산기준에 부동산 포함 안시킨다던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3. 출산특례로 기회가 한번 더 생기더라도... 신혼/다자녀/노부부 이셋중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되면 출산특례도 못써먹는건가요?ㅠ
==> 출산특례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출산특례 적용 시 비규제 + 민영주택 에 대해서는 일반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지만 1주택 처분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민영 주택 자산 기준에 부동산 포함 여부는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고 확인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특례 제도는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이 되며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출산 특례를 통한 청약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조건이 충족이 되면 본인의 출산에 따른 특별한 청약의 기회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